논문심사규정
제1조(심사위원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각 논문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② 논문의 특성상 상임 편집위원만으로 심사가 불가능하고,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특별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조(논문 심사의 방법)
① 투고자는 심사를 위해 지정된 날까지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 공문을 발송한다.
③ 심사위원은 본 심사규정 및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의견서를 제출한다.
④ 투고자의 신상명세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위원 및 심사과정에 관한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⑤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완료 후 소정의 심사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단, 조형연구소의 기획사업 등과 관련한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논문 심사 기준)
①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주제의 독창성, 내용의 전문성, 논리 전개의 합리성, 참고자료의 적합성,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을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③ 각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의 의견을 명시한다.
④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 심사 후 조치)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② 판정결과는 심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응모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조형_아카이브>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심사위원의 의견 및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원고를 보완해야 한다.
④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정된 원고를 동일한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장이 확인 한 후 <조형_아카이브>에 게재한다.
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의 경우, 수정된 논문을 새로운 심사위원이 재심사하고, 게재로 판정된 경우에만 <조형_아카이브>에 게재한다.
⑥ 조형연구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라 해도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