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형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조형_아카이브>에 글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윤리의 준수)
① <조형_아카이브>에 게재하는 논문은 제3조의 연구윤리 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원고투고신청서 작성 시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여 이를 원고 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그 연구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3조 2항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되었을 시, 심의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3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① <조형_아카이브>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2.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3.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
③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이 게재된 이후 2항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① 편집위원은 <조형_아카이브>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가진다.
② 편집위원은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모든 논문에 대해 연구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을 비롯한 정보와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한다.
⑤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연구자와 논문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조형_아카이브>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인 모든 논문에 대해 연구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을 비롯한 정보와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평가 및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처리규정
제1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본 윤리규정의 1장 3조 2항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연구소 소속이 아닌 자를 2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2조(조사위원회의 의무와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알릴 의무가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
① 제보자는 연구소 편집위원회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조사에서는 제보내용이 1장 3조 2항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⑥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위원회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논문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4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5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연구자는 <조형_아카이브>에 논문을 향후 3년간 투고할 수 없다.
② 학술지에 게재하기 이전에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 취소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게재 이후에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결과를 공지한다.
제6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2010. 3. 2)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