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의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편집위원은 조형예술분야에 대한 학문적 기여도가 높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로 구성한다.
제2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의 역할과 의무) ① 편집위원회는 <조형_아카이브>에 게재될 논문에 대한 기획 및 우수논문을 추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의하여 게재논문을 선정한다. ③ <조형_아카이브>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운영) ① 1년에 2회 이상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