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제1조(학술지 발행 시기)
조형연구소의 학술지 <조형_아카이브>는 년1회, 12월말에 발간한다.
제2조(투고 방법)
① 투고자는 매년 1-2월에 조형연구소 홈페이지(visualarts.snu.ac.kr)에 발표되는 주제에 관한 미발표 학술논문을 응모한다.
② 투고자는 작성한 논문은 투고규정과 논문작성규정을 참고하여, 투고신청서와 함께 매년 8월 31일 이전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조형연구소에 발송한다.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조형_아카이브> 담당자 앞
tel. 02-880-7457 fax. 02-888-8935 e-mail. vai@snu.ac.kr
③ 제출된 논문은 심사를 거쳐, 학술대회 발표 및 게재 여부를 개별 통보 한다.
④ 발표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확정된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대학 전임교원이 재직학교에서 논문게재 지원금이나 연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논문 작성 규정)
조형연구소 학술지 <조형_아카이브>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다.
1.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이나 MS Word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2. 원고 중 텍스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 도판은 전체 원고량의 1/3을 넘지 않는 분량으로 해상도가 300dpi 이상이어야 한다.
3. 문장은 한글 및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제어를 선정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5. 영문초록을 작성해서 원고에 첨부하여야 한다. 영문초록에는 논문의 제목, 필자, 소속, 주제어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6. 주는 각주로 표기한다.
7. 참고문헌은 저자명, 역자명, 「논문제목」, 『책제목』, 발행호수, 출판사, 출판연도 순으로 정리하여 원고의 말미에 수록한다.
8. 외래어의 표기는 국립국어원(www.korean.go.kr)의 한국 어문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9. 외국인명의 표기 중, 중국인명은 신해혁명(1911)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사망자는 한자의 우리말 발음으로 표기하고, 그 이후의 사망자는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한다. 일본인명은 성-이름 순으로 일본식 발음으로 표기한다.
10. 한글 옆에 한자 및 외국어를 병기하는 경우 괄호 없이 붙여서 바로 기입한다.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가급적 원어를 병기한다.
11. 원고의 부호 및 약호는 아래의 기본 원칙은 따른다. 그 외의 기호 사용은 자율로 하되 각 원고 내에서 사용법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1) 단행본, 잡지 등 책의 형태를 갖춘 자료명에는 『 』기호를 사용한다.
2) 논문에는 「」기호를 사용한다.
3) 전시회, 작품명 등에는 < > 기호를 사용한다.
4) 강조는 ‘ ’, 인용은 “ ” 기호를 사용한다.